「고성군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고성군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3. 고성군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