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 22.(월)~ 2. 13.(화) (22일간)
2. 예고방법 : 군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대상 :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견제출방법 : 서면,팩스,인터넷,직접 방문 등
5. 제 출 처 : 농촌활력과 (☎063-640-2423/ FAX063-640-2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