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4-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 규칙은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최소
인원 7인 미달로 위원회를 개최 하는 사례 발생함. 이에, 7인 이상 위원 출석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의사
정족수 변경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회 시 의사정족수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6조)
나. 수당지급 근거 조문 신설(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