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4. 1. 22. ~ 2. 13.
-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