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흥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 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제,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3. 1. 22. ~ 2. 13.(22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