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도세 감면이 위임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24.1월 시행)을 반영하여,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도내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신설(안 제6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2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법정감면율(50%)에 조례감면율(50%)를 추가 감면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조력하여 충남도 지역경제의 성장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취득세 최대 감면율 50% 적용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세정과
- (전화) 041-635-3634, (FAX) 041-635-3047, (이메일) jsr0615@korea.kr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세정과 담당자(041-635-36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