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법령질의요령」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충청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법령질의요령
2. 폐지이유
ㅇ 상위 법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에 질의대상 제외 사항, 질의 절차 등 법령질의 및 해석 요청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본 훈령의 실효성 없음
3. 주요내용
ㅇ 「충청남도법령질의요령」 폐지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 2. 13.(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정책기획관(본관5층)
❍ 전화 : 041) 635-3146, FAX 041) 635-3035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인터넷(충청남도 누리집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정책기획관(전화 : 041-635-31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