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옹진군향토유적지보호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각 면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 2. 3.(일)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의견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옹진군향토유적지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