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입법예고 제2024-02호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신청받아 실시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 등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 면제 대상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 신청 및 처리 절차, 기간 등(안 제3조)
○ 종목별 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 납부방법ㆍ절차 및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기준(안 제4조 및 별표 3)
○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 등(안 제6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내수면산업과 (전화: 043-220-6526, 이메일:gjy1998@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