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영암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다자녀가정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 지원대상, 금액 및 지원시기(안 제3조∼제8조)
-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구성원 중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13세부터 18세까지 학교밖 청소년
- 연령기준 :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
- 지원금액 : 13세 ∼ 15세(400천원/연), 16세 ∼ 18세(480천원/연)
- 지원시기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지원방법 : 충전식 카드
? 바우처카드의 사용 및 사용기한(안 제9조~제10조)
- 사용처
·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학원
· 생활지원: 문구점, 교복점, 안경점, 체육용품점, 이·미용실, 목욕탕 등
- 사용기한 :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