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개선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의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나. 긴급한 사안이 있거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음을 신설함(안 제13조제10항 신설).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신설함(안 제14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