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 25. ~ 2. 14.(20일간)
다. 게시방법 :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붙임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