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등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여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 25. ~ 2. 14.(20일 간)
다. 게시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