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기관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하고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1.25.~ 2.14.(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