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4. 2.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4. 1. 26. ~ 2. 14.(20일)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choi3415@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세정과 세정팀)
붙임 입법예고문 및「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