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일부개정으로 계약심사 대상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심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원가분석자문회의 구성 및 설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자문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군 사업에 대한 도 계약심사 대상범위 변경(안 제3조)
나 원가분석자문회 설치 및 구성 등 운영 정비(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0월 00일(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5 춘천시 중앙로 5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전 화 : 033-249-3577
○ 팩 스 : 033-349-5694
○ 전자우편 : db24ton@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