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1. 25.(목) ~ 2024. 2. 14.(수) <20일간>
4.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