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아쿠아리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충북아쿠아리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에 대한 다양한 관람ㆍ체험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충북아쿠아리움의 개관ㆍ휴관ㆍ관람시간 및 관람료(안 제3조∼제5조)
○ 아쿠아리움 입장 및 행위 제한, 손해배상(안 제6조∼제8조)
○ 시설 위탁 관리 및 수탁자에 대한 비용 지원(안 제9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내수면산업과(전화: 043-220-6514, 전자우편: yoonring7@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