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 25.~ 2. 15.(20일 이상)
3. 의견제출 및 문의: 진천군청 가족친화과(043-539-3941)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