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 26. ~ 2. 15. [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고
4.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청주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