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덕군 군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소통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관과소단장 및 읍면장은「영덕군 군계획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25. ~ 2024. 2.13. (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