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예고기간 : 2024. 1. 26. ~ 2024. 2. 15. (21일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