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1.26.~2024.2.16.(21일간)
3. 예고방법: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