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4년 2월 15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기업경제과)
마. 기타문의: 031-8045-2805(담당자 윤태진)
붙임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