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1. 24. ~ 2. 13.(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