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동군 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전 관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군민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 22. ~ 2. 12.(21일간)
나. 공고내용: 「하동군 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주민 의견수렴
붙임 하동군 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