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자치법규의 입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존의 「안양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 입법예고의 방법과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공청회 개최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안 제8조)
? 공포,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행일 기준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기간: 2024. 1. 24. ~ 2024. 2. 13.
4. 의견제출 방법 및 서식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