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1. 24. ~ 2. 13.(20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