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으로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보장
2. 주요 내용
- 평생교육협의회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신설 (안 제11조의2)
(현행) 수당 지급에 대한 조항이 없음
(개정) 「장성군 각종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에 대해 명시함
- 평생학습관 설치 관련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안 제12조)
(현행)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신설(안 제12조의2)
- 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신설 (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