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이 제정(2020. 5. 1. 시행)되어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ㆍ등재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ㆍ등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마.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관리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관련 업무 전문기관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건축정책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전화 (052) 229-4422, 팩스 (052)229-4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