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2. 1. ~ 2024. 2. 21.(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견서(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