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관내 안타까운 사건 발생이 있어 긴급하게 제정하고자 하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명칭 : 태안군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 1. 26. ~ 2024. 2. 5.(11일간)
다. 게시방법 : 군청 홈페이지 등
붙임 1. 태안군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