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5호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 시행규칙의 별표 제2호, 제3호(실무반 편성기준) 내용 개정
나. 자연재난 유형별 비상발령 기준 조정(대설, 폭염, 한파)
2. 주요내용
가. ´20. 2월 조례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된 준비단계 및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에는 실무반 외 지휘부까지 명시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안 별표 제2호, 제3호)
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준비단계 및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시 자연재난 유형별(대설, 폭염, 한파) 비상발령 기준 조정 반영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자연재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청사 7층(대구광역시 자연재난과)
- 전화 : 053-803-4421, FAX : 053-803-2649
- 전자우편 : vavaboom@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자연재난과(전화 053-803-442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