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 29. ~ 2024. 2. 15. (17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