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 제목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방법 : 양양군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기간 : 2024. 1. 29. ~ 2024. 2. 29.(32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