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 등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4. 1. 30.(화) ~ 2024. 2. 2.(금) / 4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게재 등
4. 주요내용 :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