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공고기간: 2024. 1. 29. ~ 2024. 2. 18.(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