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안 : 장수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 29. ~ 2024. 2. 2.(5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인터넷 게재 : 장수군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jangsu.go.kr)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