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 등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규칙명: 나주시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1. 30. ~ 2024. 2. 20.(22일간) / 의견제출 2024. 2. 20.한
3.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등
4.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