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1.30. ~ 2024.2.19.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년 2월 19까지
2) 제출기관 : 구리시(시립도서관 교문도서관팀)
3)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마.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