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사용료 반환(취소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 이용자들이 객실 예약 후 이용일 직전에 취소하는 경우가 잦음. 특히 여름철 성수기 등 수요가 많은 기간에는 다른 고객들의 이용 기회가 박탈되어 공실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이용자의 신중한 예약을 유도하고, 다른 사용자의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취소 수수료 규정 마련 필요
2. 입법예고기간 : 2024. 1. 31. ~ 2. 21.(21일간)
3. 주요 내용
○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 변경(제7조)
○ 게스트하우스 사용료 반환 기준 신설(별표 3)
4. 개정 조례안 : 【별첨 1】
5. 신구대조표 : 【별첨 2】
6.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21일까지 영암군수(참조:관광스포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 서식 : 【별첨3】의견제출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nam4261@korea.kr
2) 주소 : 우)54815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관광스포츠과 관광개발팀
3) 팩스 : 061-470-2577
4)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관광스포츠과(전화 : 061-470-23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