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구 분: 일부 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4. 2. 1. ~ 2. 21. [20일간]
붙임 입법예고(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