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일
아 산 시 장
가. 참석수당 금액 변경(안 제15조 1항)
- (기본수당) 70,000원 → 100,000원 ( 2시간 이내 참석시 지급되는 수당 )
- (초과수당) 30,000원 → 50,000원 ( 2시간 이상 참석시 지급되는 수당 )
나.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 기술검토 자문료 지급(안 제15조 2항)
- 자문료 지급기준을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조례」제23조 준용
다.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지급(안 제15조 3항)
-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주 1회당 20,000원 수당 지급
※ 단, 공사중지기간은 제외
라. 수당 관련 용어 통일(안 제15 제4항)
- “수당, 여비 및 심사수당”을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