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입법예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o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o 예 고 기 간 : 2024. 2. 6. ~ 2024. 2. 26.
o 예 고 방 법 : 광산구 홈페이지
o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