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천시 자치법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2. 6. ~ 2. 27.(21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