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2. 6. ~ 2024. 2. 16.(10일간)
붙임 「김포시 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