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영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현행 조례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4. 2. 6. ~ 2024. 2. 26. (20일간)
3. 주요내용
?「영암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4. 폐지 조례안 : 【별첨 1】
5. 의견제출
?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첨 2】를 영암군수(참조 : 군민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나.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장소 : 영암군수(참조 : 군민안전과)
- 주 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군민안전과 재난대응팀)
- 팩 스 : 061-470-2716
- 이메일 : promotionkim@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군민안전과 재난대응팀(061-470-291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