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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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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함양군 공고 제2024-131호(2024. 2. 6.)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행정국 체육청소년과 | 조회수 : 5,260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붙임을 참고하시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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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