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공보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2. 6. ~ 2. 14. (9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