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함.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수포상급 지급대상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신고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지급심의 등, 지급신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징수포상금의 지급,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9조)
바. 대장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사. 비밀유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